심사품질진단규정 제14조 (진단 실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의 등록출원(이하 "산업재산권등록출원"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품질 및 국제단계에 있는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의 국제조사보고서, 국제예비심사보고서 및 견해서(이하 "PCT보고서"라 한다)에 대한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심사품질진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사품질진단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나아가 특허행정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품질담당관은 추출된 표본으로부터 산업재산권등록출원의 심사품질 및 PCT 보고서의 품질을 진단한다.
심사품질관은 심사품질진단계획 또는 심사품질진단지침에 의거하여 품질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심사품질진단의견서에 기재할 수 있다.
심사품질관은 제1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등록결정서 또는 거절결정서 발송 전 단계에서 추출된 표본에 대한 품질진단결과, 심사과정에서 추가적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항(이하 "검토의견"이라 한다)을 심사품질진단의견서에 기재할 수 있다.
3명 이상의 심사품질관(해당 분야의 심사품질관 부재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심사품질담당관과 2명 이상의 심사품질관)은 서로 협의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의견을 결정한다.
심사품질관은 제1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등록결정서 또는 거절결정서 발송전 단계에서 추출된 표본에 대해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발송 보류된 심사문서가 발송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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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사품질진단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심사품질진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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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