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품질진단규정 제4조 (진단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의 등록출원(이하 "산업재산권등록출원"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품질 및 국제단계에 있는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의 국제조사보고서, 국제예비심사보고서 및 견해서(이하 "PCT보고서"라 한다)에 대한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심사품질진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사품질진단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나아가 특허행정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품질담당관은 매년 심사품질진단계획을 수립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한다.
②심사품질진단계획은 심사품질진단의 시기, 대상, 범위, 기준, 표본추출, 실시방법 및 결과의 활용방안 등을 포함한다.
③심사품질담당관은 제1항의 심사품질진단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심사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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