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품질진단규정 제13조 (표본추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의 등록출원(이하 "산업재산권등록출원"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품질 및 국제단계에 있는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의 국제조사보고서, 국제예비심사보고서 및 견해서(이하 "PCT보고서"라 한다)에 대한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심사품질진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사품질진단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나아가 특허행정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품질진단을 위한 표본은 심사착수 후 단계, 등록결정서 또는 거절결정서 발송 전 또는 발송 후 단계에서 추출할 수 있다.
②심사품질담당관은 심사품질진단에 필요한 표본의 조건을 정하여 정보고객지원국장에게 추출을 의뢰한다.
③정보고객지원국장은 표본추출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추출과정 및 내용은 비공개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결정서 또는 거절결정서 발송 전 단계에서 표본을 추출하였을 경우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심사품질진단이 완료될 때까지 심사문서의 발송을 보류하여야 한다.
⑤심사품질담당관은 추출된 표본이 제2항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반려한다.
⑥심사품질담당관은 제2항의 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심사품질진단에 의한 심사품질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심사품질 취약부분에 대한 심사품질관리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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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사품질진단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심사품질진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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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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