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품질진단규정 제13조 (표본추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의 등록출원(이하 "산업재산권등록출원"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품질 및 국제단계에 있는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의 국제조사보고서, 국제예비심사보고서 및 견해서(이하 "PCT보고서"라 한다)에 대한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심사품질진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사품질진단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나아가 특허행정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품질진단을 위한 표본은 심사착수 후 단계, 등록결정서 또는 거절결정서 발송 전 또는 발송 후 단계에서 추출할 수 있다.
심사품질담당관은 심사품질진단에 필요한 표본의 조건을 정하여 정보고객지원국장에게 추출을 의뢰한다.
정보고객지원국장은 표본추출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추출과정 및 내용은 비공개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결정서 또는 거절결정서 발송 전 단계에서 표본을 추출하였을 경우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심사품질진단이 완료될 때까지 심사문서의 발송을 보류하여야 한다.
심사품질담당관은 추출된 표본이 제2항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반려한다.
심사품질담당관은 제2항의 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심사품질진단에 의한 심사품질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심사품질 취약부분에 대한 심사품질관리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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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사품질진단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심사품질진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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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