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품질진단규정 제15조 (진단결과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의 등록출원(이하 "산업재산권등록출원"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품질 및 국제단계에 있는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의 국제조사보고서, 국제예비심사보고서 및 견해서(이하 "PCT보고서"라 한다)에 대한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심사품질진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사품질진단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나아가 특허행정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품질담당관은 개별 건의 심사품질진단의견서를 통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추가적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품질진단의견서를 해당 심사관 또는 특허팀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심사품질담당관은 요청에 의하여 심사품질진단을 하는 경우 결과보고서 또는 심사품질진단의견서를 그 요청을 한 자에게 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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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사품질진단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심사품질진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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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