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품질진단규정 제11조 (진단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의 등록출원(이하 "산업재산권등록출원"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품질 및 국제단계에 있는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의 국제조사보고서, 국제예비심사보고서 및 견해서(이하 "PCT보고서"라 한다)에 대한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심사품질진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사품질진단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나아가 특허행정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품질담당관은 심사국장, 심사과장, 특허팀장, 심사관의 요청 또는 심사품질관리의 필요에 따라 심사품질진단 대상을 선정한다.
②심사품질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품질진단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진단의 시급성, 중요성 및 심사품질관의 진단 역량을 고려하여 진단의 우선순위 및 추출건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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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사품질진단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심사품질진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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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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