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품질진단규정 제19조 (자문단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의 등록출원(이하 "산업재산권등록출원"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품질 및 국제단계에 있는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의 국제조사보고서, 국제예비심사보고서 및 견해서(이하 "PCT보고서"라 한다)에 대한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심사품질진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사품질진단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나아가 특허행정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품질자문단의 단장은 심사품질담당관으로 하고, 단원은 상표심사정책과장, 디자인심사정책과장, 특허심사기획과장, 특허심사제도과장,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장, 전기심사과장, 유기화학심사과장, 일반기계심사과장, 심판정책과장으로 구성할 수 있다.
외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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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사품질진단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심사품질진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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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