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고객지원실 운영규정 제7조 (민원서식 등의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객지원실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민원 및 상담을 신속ㆍ친절ㆍ공정ㆍ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국민이 만족하는 최고의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객지원실에는 민원업무편람,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및 안내책자를 비치하여 민원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고객지원실에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허행정의 민원사무에 관한 서식과 필기구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민원인이 필요한 상담 또는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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