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고객지원실 운영규정 제10조 (각 해당 소관부서의 협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객지원실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민원 및 상담을 신속ㆍ친절ㆍ공정ㆍ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국민이 만족하는 최고의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실장은 처 내 각 해당 소관부서에서 보관중인 출원서류철에 대한 증명ㆍ복사신청이 고객지원실에 접수된 경우에는 즉시 전화ㆍ모사전송 또는 서면으로 각 해당 소관부서에 그 민원신청 사실을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각 해당부서는 타 업무에 우선하여 즉시 처리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각 해당부서는 고객지원실에서 민원 사안과 관련하여 전화로 확인ㆍ문의ㆍ요청을 하는 때에는 법령이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응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속ㆍ정확하게 응답하여 고객지원실의 신속한 민원업무처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각 해당 부서는 법령개정, 제도개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법령 등의 시행 이전에 그 개정사항 등을 고객지원실에 사전 통보하여 민원인에 대한 원스톱(One-Stop)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실의 역할과 본 규정 제5조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객지원실을 설치ㆍ운영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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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고객지원실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고객지원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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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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