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고객지원실 운영규정 제10조 (각 해당 소관부서의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객지원실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민원 및 상담을 신속ㆍ친절ㆍ공정ㆍ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국민이 만족하는 최고의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장은 처 내 각 해당 소관부서에서 보관중인 출원서류철에 대한 증명ㆍ복사신청이 고객지원실에 접수된 경우에는 즉시 전화ㆍ모사전송 또는 서면으로 각 해당 소관부서에 그 민원신청 사실을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각 해당부서는 타 업무에 우선하여 즉시 처리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각 해당부서는 고객지원실에서 민원 사안과 관련하여 전화로 확인ㆍ문의ㆍ요청을 하는 때에는 법령이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응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속ㆍ정확하게 응답하여 고객지원실의 신속한 민원업무처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각 해당 부서는 법령개정, 제도개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법령 등의 시행 이전에 그 개정사항 등을 고객지원실에 사전 통보하여 민원인에 대한 원스톱(One-Stop)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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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고객지원실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고객지원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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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