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고객지원실 운영규정 제3조 (고객지원실의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객지원실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민원 및 상담을 신속ㆍ친절ㆍ공정ㆍ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국민이 만족하는 최고의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객지원실에는 실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공무원을 두되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사명감이 투철한 자를 우선 배치한다.
고객지원실 근무 공무원의 근무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상으로 하되, 방식(서무)업무자 결원 시 고객지원실 장기근무자 순으로 방식(서무)업무로 변경, 배치할 수 있다.
실장은 지식재산처장(출원과장, 이하 ‘과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고객지원실 근무자의 복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한다.
실장은 고객지원실 소속 공무원 중 1인을 서무담당 직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고객지원실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고객지원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처 고객지원실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