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고객지원실 운영규정 제6조 (민원업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객지원실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민원 및 상담을 신속ㆍ친절ㆍ공정ㆍ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국민이 만족하는 최고의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객지원실에 접수된 서류가 고객지원실의 업무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인 때에는 당해 서류를 해당 소관부서에 이송하여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실의 역할과 본 규정 제5조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객지원실을 설치ㆍ운영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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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고객지원실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고객지원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처 고객지원실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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