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고객지원실 운영규정 제13조 (고객지원실 근무 공무원의 우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객지원실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민원 및 상담을 신속ㆍ친절ㆍ공정ㆍ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국민이 만족하는 최고의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객지원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 또는 업무성과평가시 가점을 부여한다.
②고객지원실 근무기간 중 대민 봉사에 모범적으로 헌신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포상한다.
③고객지원실에 3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보직 변경시 본인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실의 역할과 본 규정 제5조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객지원실을 설치ㆍ운영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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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고객지원실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고객지원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처 고객지원실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민원서식 등의 비치제8조 · 복무제9조 · 민원사항의 접수방법 등제10조 · 각 해당 소관부서의 협조제11조 · 민원사무 처리실적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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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민원수당의 지급제15조 · 적용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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