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고객지원실 운영규정 제8조 (복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객지원실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민원 및 상담을 신속ㆍ친절ㆍ공정ㆍ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국민이 만족하는 최고의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객지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동법률시행령, 동법률시행규칙 및 산업재산권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고객지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단정한 용모와 복장, 친절한 근무자세를 견지하여야 하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정직하고 성실하며 신속하고 공정하여야 한다.
고객지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1건의 민원해결을 위해 2회 이상 방문하거나 2회 이상 전화하는 민원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타부서의 확인이 필요한 민원에 대해서도 직접 확인하여 처리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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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고객지원실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고객지원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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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