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고객지원실 운영규정 제8조 (복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객지원실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민원 및 상담을 신속ㆍ친절ㆍ공정ㆍ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국민이 만족하는 최고의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객지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동법률시행령, 동법률시행규칙 및 산업재산권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고객지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단정한 용모와 복장, 친절한 근무자세를 견지하여야 하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정직하고 성실하며 신속하고 공정하여야 한다.
③고객지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1건의 민원해결을 위해 2회 이상 방문하거나 2회 이상 전화하는 민원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타부서의 확인이 필요한 민원에 대해서도 직접 확인하여 처리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실의 역할과 본 규정 제5조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객지원실을 설치ㆍ운영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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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고객지원실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고객지원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처 고객지원실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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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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