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고객지원실 운영규정 제9조 (민원사항의 접수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객지원실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민원 및 상담을 신속ㆍ친절ㆍ공정ㆍ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국민이 만족하는 최고의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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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서류로 증명할 필요가 없거나,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직접 방문하여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전화 또는 모사전송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를 접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서류로 증명할 필요가 없거나,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직접 방문하여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전화 또는 모사전송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를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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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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