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관한 고시 제2조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 대상국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와 외국의 디자인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 간에 우선권증명서류를 전자적 매체에 의하여 교환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된 국가로서 지식재산처장이 고시하는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말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세계지식재산기구(「세계지식재산기구 설립협약」제1조에 따라 설립된 세계지식재산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적 접근 서비스(DAS, Digital Access Service)를 통하여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적으로 송달하기로 세계지식재산기구와 합의한 국가(지식재산처장이 우선권증명서류 제출기간 내에 전자적 교환방법으로 해당 우선권증명서류를 세계지식재산기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상태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지식재산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국가6. 대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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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자인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디자인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디자인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제2조 ·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 대상국가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서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 대상국가제4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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