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관한 고시 제3조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서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 대상국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와 외국의 디자인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간에 우선권증명서류를 전자적 매체에 의하여 교환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된 국가로서 지식재산처장이 고시하는 국가"는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전자적 접근 서비스(DAS, Digital Access Service)를 통하여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적으로 송달하기로 세계지식재산기구와 합의한 국가(지식재산처장이 우선권증명서류 제출기간 내에 전자적 교환방법으로 해당 우선권증명서류를 세계지식재산기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상태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지식재산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국가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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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자인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디자인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디자인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 대상국가
제3조 ·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서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 대상국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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