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을 위한 보상금액 또는 대가의 액 산정기준 고시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이하 ‘수용 등’이라 한다)에 관한 규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보상금액 또는 대가의 액(이하 ‘보상금액등’이라 한다)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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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는 규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보상금액등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신청인등과 특허권자등 사이에 합의된 보상금액 또는 보상기준이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였을 때보다 특허권자등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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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규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보상금액등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신청인등과 특허권자등 사이에 합의된 보상금액 또는 보상기준이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였을 때보다 특허권자등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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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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