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을 위한 보상금액 또는 대가의 액 산정기준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이하 ‘수용 등’이라 한다)에 관한 규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보상금액 또는 대가의 액(이하 ‘보상금액등’이라 한다)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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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을 위한 보상금액 또는 대가의 액 산정기준 고시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을 위한 보상금액 또는 대가의 액 산정기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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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