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을 위한 보상금액 또는 대가의 액 산정기준 고시 제7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이하 ‘수용 등’이라 한다)에 관한 규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보상금액 또는 대가의 액(이하 ‘보상금액등’이라 한다)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 등 변화를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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