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을 위한 보상금액 또는 대가의 액 산정기준 고시 제4조 (보상금액등의 기준시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이하 ‘수용 등’이라 한다)에 관한 규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보상금액 또는 대가의 액(이하 ‘보상금액등’이라 한다)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 의한 보상금액등의 산정은 특허권의 수용 등 처분 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보상금액등을 산정할 경우에 해당 특허권 수용 등으로 인하여 발명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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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