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을 위한 보상금액 또는 대가의 액 산정기준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이하 ‘수용 등’이라 한다)에 관한 규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보상금액 또는 대가의 액(이하 ‘보상금액등’이라 한다)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평가기관"이란 발명의 경제적 가치 및 기술적 우수성을 가액ㆍ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평가하는 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2. "신청인등"이란 규정 제3조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에게 특허법 관련 조항에 따른 처분을 신청하거나 재정을 청구하는 자를 말한다.3. "신청서등"이란 규정 제3조에 따라 신청인등이 작성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4. "특허권자등"이란 특허권의 수용 등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ㆍ통상실시권자ㆍ질권자를 말한다.5. "기준시점"이란 보상금액등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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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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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을 위한 보상금액 또는 대가의 액 산정기준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을 위한 보상금액 또는 대가의 액 산정기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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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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