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을 위한 보상금액 또는 대가의 액 산정기준 고시 제5조 (보상금액등의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이하 ‘수용 등’이라 한다)에 관한 규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보상금액 또는 대가의 액(이하 ‘보상금액등’이라 한다)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특허권의 수용 등을 위한 보상금액등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평가기관 3개소(제2항에 따라 신청인등과 특허권자등이 모두 평가기관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인등 또는 특허권자등 어느 한쪽이 평가기관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개소)를 선정하여 발명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평가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신청인등과 특허권자등은 평가기관을 각 1개소씩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추천된 평가기관을 포함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평가기관을 선정할 때 신청인등이 신청서등에 이미 기재한 보상금액등이 평가기관에 의하여 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제5항에 따른 보상금액등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④보상 대상 권리가 공유인 경우 제2항에 따라 평가기관을 추천하려는 특허권자등은 보상 대상 권리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권리자와 보상 대상 권리의 권리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권자등은 평가기관 1개소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다.
⑤보상금액등의 산정은 각 평가기관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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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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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을 위한 보상금액 또는 대가의 액 산정기준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을 위한 보상금액 또는 대가의 액 산정기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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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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