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을 위한 보상금액 또는 대가의 액 산정기준 고시 제6조 (평가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이하 ‘수용 등’이라 한다)에 관한 규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보상금액 또는 대가의 액(이하 ‘보상금액등’이라 한다)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제5조에 따른 보상금액등의 산정업무를 수행하는 평가기관에게 신청인등의 부담으로 평가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수수료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한다. 다만, 발명진흥법 제28조제5항제2호에 따라 지식재산처장과 평가기관의 장 사이에 평가수수료가 협의된 경우에는 그 수수료와 실비의 합계액을 제1항에 따른 평가수수료로 한다.
③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발명진흥법 제3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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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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