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을 위한 보상금액 또는 대가의 액 산정기준 고시 제6조 (평가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이하 ‘수용 등’이라 한다)에 관한 규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보상금액 또는 대가의 액(이하 ‘보상금액등’이라 한다)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장은 제5조에 따른 보상금액등의 산정업무를 수행하는 평가기관에게 신청인등의 부담으로 평가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평가수수료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한다. 다만, 발명진흥법 제28조제5항제2호에 따라 지식재산처장과 평가기관의 장 사이에 평가수수료가 협의된 경우에는 그 수수료와 실비의 합계액을 제1항에 따른 평가수수료로 한다.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발명진흥법 제3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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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을 위한 보상금액 또는 대가의 액 산정기준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을 위한 보상금액 또는 대가의 액 산정기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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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