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회계직 공무원 임명 규정 제14조 (수입대체경비수입징수관과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직공무원 임명에 관한 통일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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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고금관리법 제8조에 의한 수입대체경비수입징수관과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은 다음의 관직으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고금관리법 제8조에 의한 수입대체경비수입징수관과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은 다음의 관직으로 지정한다.<img id="157756659"></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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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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