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회계직 공무원 임명 규정 제15조 (회계직공무원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직공무원 임명에 관한 통일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조 내지 제14조에 규정한 관직에 임명된 자는 따로 발령함이 없이 당해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직에 임명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명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회계직공무원 소속기관의 장은 임명된 회계직공무원을 회계관계 명부에 기재하고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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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회계직 공무원 임명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회계직 공무원 임명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회계직 공무원 임명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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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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