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회계직 공무원 임명 규정 제15조 (회계직공무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직공무원 임명에 관한 통일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 내지 제14조에 규정한 관직에 임명된 자는 따로 발령함이 없이 당해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직에 임명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명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회계직공무원 소속기관의 장은 임명된 회계직공무원을 회계관계 명부에 기재하고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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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회계직 공무원 임명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회계직 공무원 임명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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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