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회계직 공무원 임명 규정 제4조 (수입징수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직공무원 임명에 관한 통일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고금관리법 제9조에 의한 각 수입징수관은 다음의 관직으로 지정한다.<img id="157754847"></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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