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회계직 공무원 임명 규정 제3조 (회계직공무원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직공무원 임명에 관한 통일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하는 "회계직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금고금관리법 등 국가의 예산과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의하여 국가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가. 수입징수관ㆍ재무관ㆍ지출관 및 현금출납공무원나. 수입금출납공무원다. 유가증권취급공무원라. 채권관리관마. 물품관리관ㆍ물품운용관 ㆍ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사용공무원바. 재산관리관사. 수입대체경비수입징수관 및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아. 그 밖에 회계사무를 처리하는자자. 가목 내지 아목에 규정된 자의 대리자ㆍ분임자 또는 대리분임자2. 국고금관리법 등에 의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및 관서운영경비결재권자3. 제1호 내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자(이하 "회계직 보조공무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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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회계직 공무원 임명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회계직 공무원 임명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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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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