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회계직 공무원 임명 규정 제6조 (지출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직공무원 임명에 관한 통일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고금관리법 제22조에 의한 각 지출관은 다음의 관직으로 지정한다.<img id="157755803"></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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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회계직 공무원 임명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회계직 공무원 임명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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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