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87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8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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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장설립승인등의 신속 처리제11조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 등을 받은 자에 관한 특례제12조 사도 개설허가에 관한 특례제13조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특례제14조 국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한 특례제15조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효력에 관한 특례제16조 공장증설에 관한 특례제16의2조 공장 시설물의 교체에 관한 특례제17조 건축물의 사용검사에 관한 특례제18조 개발진흥지구에서의 초지전용에 관한 특례제19조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특례제2조 정의제20조 농공단지개발과 관련된 권한의 특례제21조 산업단지의 공공녹지 확보기준의 완화제22조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선정 등에 관한 특례제23조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에 관한 특례제24조 산업단지개발사업 비용 부담에 관한 특례제25조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특례제26조 공장용지 안 등의 조경의무의 완화제27조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제28조 기업의 자율 고용제29조 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30조 중소기업자등에 대한 안전관리자 고용의무의 완화제31조 두 종류 이상의 자격증 보유자를 채용한 중소기업자등에 대한 의무고용의 완화제32조 위험물안전관리자 등의 공동채용제33조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공동채용제34조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공동채용제35조 전기안전관리자의 공동채용
제36조 ~ 제55의3조 (30개)
제36조 산업안전관리자 등의 공동채용제37조 대기환경기술인의 공동채용제38조 수질환경기술인의 공동채용제39조 공동채용자의 관리 등제3의2조 책무제4조 창업 관련 각종 인가ㆍ허가 등의 통합 고시제40조 안전관리 등의 외부 위탁제41조 제42조 법령 제정ㆍ개정 시의 협의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수출ㆍ수입요령에 관한 협의 등제47조 검사 등의 완화제48조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에 대한 중복 검사의 완화제49조 가스용품에 대한 중복 검사 등의 완화제5조 제50조 전자파적합성 평가의 완화제51조 제52조 화학물질의 표시 등에 대한 중복 규제의 완화제53조 제54조 배출허용기준의 특례제54의2조 제54의3조 제54의4조 환경기술인의 임명 등 신고의무의 면제제54의5조 제55조 제55의10조 제55의2조 제55의3조
제55의4조 ~ 제9조 (27개)
제55의4조 제55의5조 제55의6조 안전관리규정 등의 통합 작성제55의7조 제55의8조 가스사업자의 보험 수익금 처리에 관한 규제완화제55의9조 가스 관련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등 신고의무 완화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6조 제60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완화제60의10조 제60의11조 제60의12조 제60의13조 사업승계의 완화제60의2조 제60의3조 제60의4조 제60의5조 제60의6조 제60의7조 제60의8조 한국수자원공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특례제60의9조 제7조 제8조 공장설립 승인 관련 인가ㆍ허가 등의 기준 고시제9조 사업계획 승인 등에 관한 특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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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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