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 (일반성능 및 구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용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2012. 12. 31., 2015. 1. 6., 2016. 5. 13., 2017. 7. 26.>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용전선은 전기용품안전인증 또는 KS인증, V-check인증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난연성을 갖은 전선이어야 한다. <개정 2012. 12. 31. 개정 2025. 11. 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소방용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3조 · 일반성능 및 구조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연기밀도시험제5조 · 연소가스부식성시험 방법제6조 · 절연내력시험제7조 · 내화시험제8조 · 표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