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 (연기밀도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용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2012. 12. 31., 2015. 1. 6., 2016. 5. 13., 2017. 7. 26.>
1. 조문 원문
소방용전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였을 때에 연기밀도는 150 이하이어야 한다. <개정 2012. 12. 31.>1. 연기밀도 시험용 시험장치는 ASTM E 662(고체물질에서 발생하는 연기의 특성광학밀도)에서 규정된 것을 사용한다.2. 쉬이즈 길이가 76 ㎝되도록 전선축 방향으로 여러 조각으로 분리한 시편이 서로 밀착 및 겹치지 아니하도록 75 ㎜×75 ㎜ 시편대에 고정한다.3. 시험중 시편이 시편대에 녹아 붙지 아니하도록 하며 시편대와 시편 조각이 겹치는 부분에 0.4 ㎜의 알루미늄 박판을 설치한다.4. 시험편을 부착하지 아니한 시편대를 시험대 위치에 고정시킨 다음 가열로를 점화하여 조사 열량이 (2.5 ± 0.05) W/㎠이 되도록 가열로 인가전압을 조정한다.5. 제4호의 규정에서 정한 상태로 광선투과장치와 시험기록계를 작동시킨 다음 기준점을 조정한다.6. 기준점 조정후 시험장치의 배출구를 차단하고, 시편을 부착한 시편대를 교환한 다음 시험장치의 문을 닫는다.7. 시험기록계의 광선 투과율이 최저가 된 다음 3분후 또는 시험개시 20분에 가열로를 소화한 다음 배출구를 개방한다.8. 시험기록계는 연기가 배출되어 다시 광선투과율이 최대가 될때까지 작동시킨다.9. 연기밀도는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2. 12. 31.><img id="157938365"></img><개정 2012. 12. 3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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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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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용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소방용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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