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6조 (절연내력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용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2012. 12. 31., 2015. 1. 6., 2016. 5. 13.,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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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방용전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였을 때에 5분간 견디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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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소방용전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였을 때에 5분간 견디어야한다. <개정 2012. 12. 31.>1. 시료는 제출된 시료로 한다. <개정 2012. 12. 31.>2. 시료가 단심인 경우는 도체와 쉬이즈 사이를 시험한다. 다만, 절연체가 있는 경우는 절연체와 도체사이를 시험한다.3. 2개 이상의 도체를 가지고 있는 내화전선은 도체와 도체간, 최외각도체와 쉬이즈간 도체를 일괄한 것과 쉬이즈 간에 전압을 인가한다. 다만, 절연체가 있는 경우 절연체와 일괄한 도체 사이에 절연내력을 시험한다.4. 시험 인가전압은 60 Hz의 정현파에 가까운 시험전압을 사용한다. <개정 2012. 12. 31.>5. 절연내력 시험기에서 선택하는 누설전류는 50 mA로 한다.6. <삭제 2012.12.31>7. <삭제 2012.12.31>8. <삭제 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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