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용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2012. 12. 31., 2015. 1. 6., 2016. 5. 13., 2017. 7.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용전선에는 그 표면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속표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31.>1. 기호 및 성능인증번호 <개정 2012. 2. 9.>2. 제조자명 또는 그 상호3. 제조년도4. 사용전압
②소방용전선의 포장은 1조씩 드럼 또는 다발로 하고, 운반도중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31.>1. 품명 및 성능인증번호 <개정 2012. 2. 9.>2. 선심수 및 도체지름 또는 공칭단면적3. 길이4. 실중량(드럼인 경우 총중량)5. 드럼의 회전방향(드럼인 경우)6. 소방용전선의 감은 끝자리(드럼인 경우) <개정 2012. 12. 31.>7. 제조업체명 또는 그 상호(수입한 경우 수입원)8. 제조년월
③제품의 호칭방법은 종류, 선심수, 도체지름, 공칭단면적에 의한다.(예 : 내화전선 3C×25㎟ 또는 NFR-8 3C×25㎟) <개정 201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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