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 (연소가스부식성시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용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2012. 12. 31., 2015. 1. 6., 2016. 5. 13., 2017. 7. 26.>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용전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였을 때에 수소이온 농도지수(pH)는 3.5 이상이어야 하고, 연소가스의 전도도는 100 ㎲/㎝ 이하이어야 한다. <개정 2012. 12. 31.>1. 시험편은 외부 쉬이즈에서 1 g이상 채취하여 잘게 부순 다음 깨끗한 접시에 1 g을 담아 수정투명관 안에 넣는다.2. [별도 1]과 같이 수정관을 유량계와 가스정제 플라스크의 중간에 설치한다. <개정 2012. 12. 31.>3. 연결된 가스정제 플라스크 3개에 각각 170 ㎖의 증류수를 채우고 pH값과 전기분해 전도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전극을 수정유리관과 가장 가까운 플라스크에 설치한다.4. 수정유리관을 (780 ± 20) ℃까지 올릴 수 있는 전기로에 설치한다.5. 가스유량은 시간당 (10 ± 2) ℓ로 공급한다.6. pH 및 전도도는 연소가 시작된 다음 5분 동안은 1분 간격으로 그후 25분 동안을 5분 간격으로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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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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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일반성능 및 구조제4조 · 연기밀도시험
제5조 · 연소가스부식성시험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절연내력시험제7조 · 내화시험제8조 · 표시제9조 · 시험세칙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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