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7조 (내화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용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2012. 12. 31., 2015. 1. 6., 2016. 5. 13., 2017. 7.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용전선은 다음 각 호의 시험방법에 따라 120분간 가열하는 경우 단선, 단락이 없어야 한다.<개정 2025. 11. 4.>1. 바깥지름이 20 mm를 초과하는 것은 KS C IEC 60331-1 에 따른다.2. 바깥지름이 20 mm 이하인 것은 KS C IEC 60331-2 에 따른다.
②소방용전선의 난연성능의 시험방법은 KS C IEC 60332-3-24 에 따른다. 이 경우, 시험편의 탄화된 높이는 버너의 바닥 모서리 부분으로부터 높이 2.5 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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