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화학물질 제1조 (1991년 2월 2일 전에 유통된 기존화학물질)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가목에 따른 기존화학물질은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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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존화학물질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존화학물질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존화학물질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