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화학물질 제3조 (기존화학물질 인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존화학물질로 본다.1. 기존화학물질의 수화물 또는 무수물2. 2가지 이상의 성분으로 구성된 반응생성물로서 모든 성분이 기존화학물질인 경우(반응생성물 내 각 성분의 분리가 기술적으로 어렵고 그 자체로 시장에 유통되거나 취급되는 경우로 한정한다.)3. 기존화학물질로 고시된 다성분물질의 하위이성질체4. 그 밖에 별표 3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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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존화학물질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존화학물질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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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