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화학물질 제3조 (기존화학물질 인정)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존화학물질로 본다.1. 기존화학물질의 수화물 또는 무수물2. 2가지 이상의 성분으로 구성된 반응생성물로서 모든 성분이 기존화학물질인 경우(반응생성물 내 각 성분의 분리가 기술적으로 어렵고 그 자체로 시장에 유통되거나 취급되는 경우로 한정한다.)3. 기존화학물질로 고시된 다성분물질의 하위이성질체4. 그 밖에 별표 3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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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존화학물질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존화학물질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존화학물질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1991년 2월 2일 전에 유통된 기존화학물질제2조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기존화학물질
제3조 · 기존화학물질 인정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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