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9조제5항 및 제30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2조 및 제29조제5항 및 제30조제4항에 따른 시험기관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시험기관의 관리기준에 대하여는 별표 1의 우수실험실 운영규정 및 별표 5의 다지점시험 운영규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우수실험실 운영규정
1. 목적 이 규정은 제3조에 따른 시험기관에서 행해지는 시험의 계획ㆍ실행ㆍ점검ㆍ기록ㆍ보고되는 체계적인 과정과 이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범위 이 규정은 화학물질 등의 성질에 대한 시험이나 인간건강과 환경 안전성에 대한 비임상시험에 적용할 수 있다. 시험물질은 주로 합성화학물질이나 자연…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다지점시험 운영규정
1. 목적 이 규정은 제3조에 의한 다지점시험의 계획, 실행, 점검, 기록, 보고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단위시험"이란 하나의 다지점시험을 수행함에 있어 명확하게 규정된 시험 또는 일련의 시험을 말한다. 3. 다지점시험에서의 의사소통 가. 다지점시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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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지정방법 및 지정평가제5조 · 상호인정제6조 · 운영실태 및 사후관리에 관한 평가제7조 · 시험기관 조사단 구성ㆍ운영 등제8조 · 시험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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