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운영실태 및 사후관리에 관한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9조제5항 및 제30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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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에 대하여 별표3의 시험기관 평가 및 시험감사 규정에 따라 지정 후 매2년마다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감사 또는 지정사항의 변경 등에 따른 현지조사와 병행하여 정기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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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에 대하여 별표3의 시험기관 평가 및 시험감사 규정에 따라 지정 후 매2년마다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감사 또는 지정사항의 변경 등에 따른 현지조사와 병행하여 정기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의 결과에 대하여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지점시험의 운영 또는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기관과 시험장소를 계통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평가 및 시험감사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3의 시험기관 평가 및 시험감사 규정에 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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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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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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