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운영실태 및 사후관리에 관한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9조제5항 및 제30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에 대하여 별표3의 시험기관 평가 및 시험감사 규정에 따라 지정 후 매2년마다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감사 또는 지정사항의 변경 등에 따른 현지조사와 병행하여 정기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의 결과에 대하여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지점시험의 운영 또는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기관과 시험장소를 계통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평가 및 시험감사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3의 시험기관 평가 및 시험감사 규정에 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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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제4조 · 지정방법 및 지정평가제5조 · 상호인정
제6조 · 운영실태 및 사후관리에 관한 평가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시험기관 조사단 구성ㆍ운영 등제8조 · 시험방법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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