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상호인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9조제5항 및 제30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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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이 고시에 의하여 지정된 시험기관으로 상호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관련부처에 요청할 수 있다.1. GLP를 준수하여 국내 약사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및 농약관리법에 따른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2. OECD의 GLP를 준수하는 OECD 회원국 또는 이를 준수하는 것으로 회원국들로부터 인정받은 비회원국의 시험기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이 고시에 의하여 지정된 시험기관으로 상호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관련부처에 요청할 수 있다.1. GLP를 준수하여 국내 약사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및 농약관리법에 따른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2. OECD의 GLP를 준수하는 OECD 회원국 또는 이를 준수하는 것으로 회원국들로부터 인정받은 비회원국의 시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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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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