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시험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9조제5항 및 제30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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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험기관이 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시험자료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5조제1항제1호 별표1의 제8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한 시험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정한 시험방법 (OECD Guidelines for the Testing of Chemicals) 등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시험방법의 경우 고시된 시험방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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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시험기관이 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시험자료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5조제1항제1호 별표1의 제8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한 시험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정한 시험방법 (OECD Guidelines for the Testing of Chemicals) 등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시험방법의 경우 고시된 시험방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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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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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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