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지정방법 및 지정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9조제5항 및 제30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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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의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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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의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의 지정 또는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립환경과학원장은 지정을 신청한 기관에 대해 별표 3의 시험기관 평가 및 시험감사 규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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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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