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지정방법 및 지정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9조제5항 및 제30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의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의 지정 또는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립환경과학원장은 지정을 신청한 기관에 대해 별표 3의 시험기관 평가 및 시험감사 규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시험기관 지정 또는 변경지정의 방법
1. 목적 이 규정은 제4조에 의한 화학물질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지정신청서의 제출 제4조에 의한 시험기관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시험기관 평가 및 시험감사 규정
1. 이 규정은 화학물질,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및 농약 등의 비임상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시험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시험기관 지정평가"란 시험기관의 지정과 관련하여 실시되는 조사단의 실태조사를 말하며 시험기관의 운영과…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