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시험기관 조사단 구성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9조제5항 및 제30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시험기관에 대한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에 관한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험기관 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표 4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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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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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