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시험기관 조사단 구성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9조제5항 및 제30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시험기관에 대한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에 관한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험기관 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표 4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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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제4조 · 지정방법 및 지정평가제5조 · 상호인정제6조 · 운영실태 및 사후관리에 관한 평가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시험기관 조사단 구성ㆍ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시험방법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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