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특허 발굴·제안 보상 지침 제3조 (금전보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유망한 특허등을 발굴ㆍ제안하여 사업화 촉진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보상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사업 선정심사위원회에 상정된 특허등을 추천한 심사관 또는 특허팀장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포상금은 반기별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횟수 및 지급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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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망특허 발굴·제안 보상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유망특허 발굴·제안 보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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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