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특허 발굴·제안 보상 지침 제5조 (성과평가 우대 등 기타 보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유망한 특허등을 발굴ㆍ제안하여 사업화 촉진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보상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가 탁월한 성과를 달성하여 우리청의 대외적인 위상제고에 기여한 경우, 당해 특허등을 추천한 심사관 또는 특허팀장에게 특별가점을 부여하되, 동일한 성과에 대해 2회 이상 부여하지 아니한다.
특별가점은 「지식재산처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성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장이 부여한다.
유망한 특허등의 발굴ㆍ제안 활동이 우수한 심사관 또는 특허팀장에게 국제전시회 참관, 국제회의, 국외제도조사 및 연구 등을 위한 국외출장에 우선적으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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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망특허 발굴·제안 보상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유망특허 발굴·제안 보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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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