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특허 발굴·제안 보상 지침 제4조 (KIPO 마일리지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유망한 특허등을 발굴ㆍ제안하여 사업화 촉진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보상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망한 특허등의 발굴ㆍ제안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우수 발명의 사업화에 기여한 심사관 또는 특허팀장에게 KIPO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다.
위 제1항에 따른 KIPO 마일리지 부여는 협업포인트를 활용하되, 혁신행정담당관과 협의하여 반기별로 협업포인트를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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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망특허 발굴·제안 보상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유망특허 발굴·제안 보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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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