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특허 발굴·제안 보상 지침 제4조 (KIPO 마일리지 부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유망한 특허등을 발굴ㆍ제안하여 사업화 촉진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보상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유망한 특허등의 발굴ㆍ제안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우수 발명의 사업화에 기여한 심사관 또는 특허팀장에게 KIPO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다.
②위 제1항에 따른 KIPO 마일리지 부여는 협업포인트를 활용하되, 혁신행정담당관과 협의하여 반기별로 협업포인트를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유망한 특허등을 발굴ㆍ제안하여 사업화 촉진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보상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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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망특허 발굴·제안 보상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유망특허 발굴·제안 보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망특허 발굴·제안 보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