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 소관 지식재산처 · 총 9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 고시 · 소관 지식재산처 · 공포 2025-10-30 · 시행 2025-10-30 · 조문 9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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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9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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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5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연구결과의 보급ㆍ확대제102조 학생발명ㆍ창의성 대회의 개최 및 지원제103조 학생 발명반 활성화 지원제109조 발명ㆍ특허 특성화고 지원제11조 기념식 개최제110조 발명교실 지원제12조 개최 홍보제123조 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제124조 사업화지원센터의 사업제125조 알선ㆍ중개대상제126조 알선ㆍ중개 신청 및 지원제127의2조 인터넷 특허기술장터 운영제129조 특허거래정보센터 운영제13조 발명가에 대한 포상제130의2조 전문가 상담제제14조 포상 대상자제141조 우수발명품의 우선구매 추천제142조 우선구매추천 대상기관제143조 신청자격제144조 신청제145조 심사제146조 우선구매 추천자의 우대 등제147조 추천 대상자의 의무제148조 우선구매추천의 취소제15조 포상신청 및 추천절차제150조 직무발명제도의 활성화 지원제155조 연구개발과 지식재산 창출의 연계지원제156조 표준특허 창출을 위한 지원제157조 규제의 재검토
제158조 ~ 제42조 (30개)
제158조 재검토기한제16조 전시회 개최제160조 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주관기관의 지정제17조 전시회 관리사항제18조 출품자격제19조 출품물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출품규격제21조 출품절차제22조 출품심사 등제23조 시상제24조 전시장배정제25조 부수장치물 공사 등제26조 전시품의 반입ㆍ반출제27조 국제전시회 출품지원제28조 출품보조금 지급대상제29조 지급한도제3조 발명진흥사업의 종류제31조 대학ㆍ공공(연제32조 주관기관의 지정제33조 세부운영지침제34조 지역 지식재산창출을 위한 지원제36조 지역 지식재산권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제37조 지역브랜드ㆍ디자인가치 제고를 위한 지원제38조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지원제39조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경영을 위한 지원제4조 보조금 교부제40조 여성발명활동 촉진제41조 전시회 개최제42조 출품대상
제43조 ~ 제94조 (30개)
제43조 출품규격제44조 출품절차제45조 준용규정제46조 순회 강연회 개최제47조 참가대상제5조 지원대상자 선정 시 우대기준 및 감점기준제51의2조 우수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 지원제52의2조 국제출원비용지원제53의2조 우수발명시작품제작지원제54의2조 발명 등의 평가비용지원제55의2조 실태조사 및 결과보고제6조 지식재산 연구 활성화사업의 지원제7조 연구 활성화 사업의 종류제70조 평가기관 지정ㆍ운영 등제70의2조 평가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제71조 심의위원회제72조 평가기관 지정기준제73조 평가기관 지정신청제74조 평가기관 지정절차제76조 평가기관의 의무제77조 평가기관 운영협의회제8조 주관기관제88조 우수발명인력 양성사업의 종류 및 지원제89조 우수발명인력 교육과정 개발ㆍ운영제9조 지도ㆍ감독제90조 우수발명인력 연구지원제91조 국내외 연수 지원제92조 우수발명인력 양성기반 구축제93조 학생발명활동 촉진제94조 전시회 개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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