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사업자에 관한 고시 제2조 (재활용사업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8호에 따라 재활용사업자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활용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경우에 한한다)2. 「대외무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역거래자 (해당 제품의 수출을 증명할 수 있는 수출신고필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한한다)3. <삭 제>4. <삭 제>5. <삭 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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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사업자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재활용사업자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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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