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 제3조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 제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5에 따라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 "의무생산자"라 한다)가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의무생산자는 재활용 과정에서 재활용이 극히 어렵거나 다른 재질과 혼입 시 문제를 유발하는 포장재 재질ㆍ구조 중 재활용이 용이한 대체재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재질ㆍ구조를 포장재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먹는샘물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 따른 음료류의 포장재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1. 폴리염화 비닐(폴리염화 비닐리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재질의 포장재[폴리염화 비닐 재질을 사용하여 첩합(래미네이션), 수축포장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제품의 용기 등에 붙이는 표지를 포함한다)를 포함한다)]2. 유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병3.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병에 사용하는 접(점)착제로서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별표 1에 따라 열알칼리성 분리되지 않는 접(점)착제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기능에 장애 발생 등이 우려되거나, 제조공정 변경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대체재질은 있으나 상용화가 어려운 경우 등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포장재는 사용할 수 있다.1. 폴리염화 비닐 재질의 포장재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제품의 기능 장애 발생 등이 우려되는 다음 각 목의 포장재가. 폴리염화 비닐 재질이 몸체와 분리 가능한 마개에 도포(코팅)된 경우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수축포장 형태의 포장재다.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 따른 식용유지류의 포장에 사용되는 압박포장 형태의 포장재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 따른 햄류 및 소시지류(어육소시지를 포함한다) 중 고온가열 살균과정이 필요하고, 상온에서 유통, 판매가 가능한 제품의 포장재마.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 따른 축ㆍ수산물의 포장에 사용되는 식품 포장용 랩 필름바. 제4조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검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자체 회수 체계를 갖춰 별도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제품의 포장재2. 그 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품의 기능에 장애 발생이 우려되거나, 제조 공정 변경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대체재질은 있으나 상용화가 어려운 경우 등으로 인해 포장재 재질ㆍ구조 검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개선대상 포장재의 예외로 인정한 제품의 포장재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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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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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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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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