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 제4조 (포장재 재질ㆍ구조 검토위원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 제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5에 따라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 "의무생산자"라 한다)가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포장재 재질ㆍ구조 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1. 제3조제1항 각 호의 대상 재검토 및 신규대상 선정 여부2. 제3조제2항제1호 각 목(바목은 제외한다)의 대상 재검토 및 신규대상 선정 여부3. 제3조제2항제1호바목 및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제품 승인4. 그 밖에 포장재 재질ㆍ구조 개선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검토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포장재 재질ㆍ구조 개선 업무를 담당하는 과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고시 재검토 기한이 도래하는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을 검토 받아야 한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관한 사항의 검토가 필요하거나, 재활용 여건 변화, 새로운 기술 개발, 대체재 상용화 등으로 인해 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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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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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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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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