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의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검사항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골프장의 맹독성ㆍ고독성농약 사용여부 및 「농약관리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약잔류량 검사항목은 별표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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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골프장의 농약사용 대장
[별지 제1호 서식] 골프장의 농약사용 대장 ※ EXCEL로 작성할 수 있음 품목명 (상표명) | | | 농약등록번호 | | | 규 격 | | 유효성분량 | 농약 구분 | | | 원산지 | | 적용병해 | 적용병해 | | 작물명 | 날 짜 | 입고량 | 출고량 | 사용량 | 재고량 | 사 용 내 역 | 사 용 내 역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검사 항목
대상 농약(27종) | 대상 농약(27종) 기본항목(25종) | 다이아지논(Diazinon), 디니코나졸(Diniconazol), 디메토에이트(Dimethoate), 디클로르보스(Dichlorvos), 디클로베닐(Dichlobenil), 아세페이트(Acephate), 아족시스트로빈(Azoxystrobin)…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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